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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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합격표시)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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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2024. 12. 1. 시행현행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타법개정, 2010. 8.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누102921991. 6. 1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도축장경영자의 도살해제수수료징수를 허용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특급도축장시설을 축산부류도매시장의 필수시설에서 임의시설로 변경한 1988.5.16. 개정 전후의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서울고법 90구5561990. 10. 3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9. 피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징수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0.7. 농축 24120-089호로써 원고가 경영하는 특급도축장은 농안법에 의거 개설허가된 축산부류도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