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처분)
제27조(행정처분)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