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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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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2024.8.28>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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