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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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