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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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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9.3>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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