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9.3>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설치비용계산서 등이 있다)”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항 별표 5), 공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제 이 사건
위한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공사계획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