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같다.”고 규정한 집단에너지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호에 기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이하 이를 ‘공사비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
시행령 제13조의 2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공급규정에서는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원칙이나 부과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