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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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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합병증의 범위)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폐증이 대음영을 띠는 복합 진폐증에 해당한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망인의 진폐증에 동반된 폐기종과 흉막염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한 전형적인 진폐 합병증이기도 하다. 3) 위 감정의들의 감정결과가 앞서 2007. 3. 30. ~ 2018. 3. 23. 시행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는 다소 상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562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보인다(소장 제18쪽). 앞서본 기관지염에 더하여 흉막염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규정한 질병이다. 그러나 이처럼 폐렴과 진폐 합병증의 증상이 병존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동안 망인이 보였던 호흡곤란ㆍ산소포화도 하락 등의 이상 증세가 폐렴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6997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고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진폐근로자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는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여부에 관계 없이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밝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의 폐기능이 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합병증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의 증상이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④ 진폐가 폐암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폐의 중증 여부가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합병증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의 증상이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선행사인에 전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778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심폐기능 F0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② 또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이 2005. 이후 진폐정밀진단시 네 차례에 걸쳐 합병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달리 치료받은 바 없고 합병증 유형도 진단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로 내원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1/0형이고, 2011년도 정밀검사서 F1형으로 심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에게는「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진폐에 따른 별다른 합병증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④ 망인에게는 뇌혈관 질환,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증 등의 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6호에서 폐기종을, 제

서울고등법원 2011누4349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에 계속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기관지염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 악화되는 요소와 치료 장애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대

서울고등법원 2011누263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2조는,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폐기종을 들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2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때에 이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50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사인은 원발성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중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데, 2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3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화되어 망인의 전신기능 저하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 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로 고령이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0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그리 심한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망인은 최초 진폐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20년 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1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 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및 제8호에 의하면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폐암'의 경우에도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중 진폐증 병형이 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7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망인은 사망 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36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폐렴'은 진폐합병증으로 포함되어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정도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 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망인에게 2008. 12. 25.경 중증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00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된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망인에게는 1998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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