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6.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볼 수 있는 점, 진폐예방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이직 후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경력은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이직 후에도 그 신청에 따라 매년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