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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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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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