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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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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