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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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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두32012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902019. 7. 1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직업안정기관에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제3호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단시간상담원)’으로 정의하면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통

서울고등법원 2005나80266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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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정(2001. 9. 2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되었다)이 없이 각 지방노동청장이 전적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노동부는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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