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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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추1381997. 4. 11.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정된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96추1211996. 12.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 제103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만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95추561996. 10. 15.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정원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산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