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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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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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