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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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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2025. 6. 10.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21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492024. 6. 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xx년부

대법원 2021다2244082024. 3. 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후 甲 회사가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토지들이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들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03892023. 5. 11.
부당이득금

전 폐지 후에 대부분 갈대밭이 무성한 채 방치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의 폐염전에 해당한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제2호는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6412023. 2. 15.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5. 27.행정안전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8조는‘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이라는 표제 하에‘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022023. 12. 8.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하여 보건대,갑 제1호증,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12. 31.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3호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192021. 2. 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의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년경부터는 실제 목장 용도로

대법원 2016두508462019. 10. 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