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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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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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