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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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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법령 계산식·도표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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