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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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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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