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