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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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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누54781993. 2.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54781993. 2.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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