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미리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제1, 3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순위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의 순위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심사,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