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ㆍ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
에관한법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41개 법률위반 피의자들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며(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다만,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지문을 채취해야 할 법률위반이 아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