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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0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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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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