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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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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8조 (공개매수설명서)

제8조 (공개매수설명서)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9.28, 2005.1.27>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4.1, 1998.8.10, 2005.1.27, 2008.3.3>

1. 금융위원회

2. 거래소

3.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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