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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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4조의5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제4조의5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총액을 당해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3.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수
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한다)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③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주식등의 수와 제2항의 주식등의 총수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가산한다. <개정 2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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