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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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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3조의4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발행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

2.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이 있는 때

3. 자금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4. 인수기관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이 있는 때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6.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7.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8.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로 된 때

9.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10.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을 한 때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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