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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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8조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제38조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영 제8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당해 주식등의 발행인으로 한다. <개정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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