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개정 2000.3.15>)
제36조의9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개정 2000.3.15>)
①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ㆍ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ㆍ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ㆍ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ㆍ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비록,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2항에서는 최소 재임기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 재임요건을 규정한 위 각 규정들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정년으로 인한 퇴임을 제외하고는 주식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