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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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특수관계의 범위)
제36조의2 (특수관계의 범위) 영 제83조의8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유가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그 회사 또는 그 임원으로 한다. <개정 1998.8.10, 2006.3.30>
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주요경영활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하고 있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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