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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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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일괄신고서의 제출)

제2조의3 (일괄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발행예정기간중 3회 이상 그 유가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 1998.8.10, 2001.9.28, 2004.4.1, 2005.1.27, 2005.3.28>

1. 사채권(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을 제외한다)

2.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②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3.7.28, 1997.4.1, 1998.8.10, 2001.9.28, 2003.3.10, 2004.4.1, 2005.1.27, 2008.3.3>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동일 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간 2회이상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최근 1년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립 또는 존속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까지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3.10, 2005.1.27>

1. 분할전 또는 분할합병전의 법인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④삭제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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