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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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제27조의2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예탁원은 법 제17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3.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예탁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고객소유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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