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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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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 그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 등을 그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그 밖에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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