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제20조의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 그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 등을 그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그 밖에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위반한 일임매매 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일임매매 약정이 위 조항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에 따른 주식거래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그 묵시적 위임 여부의 판단 방법
고객이 결정하여야 하고( 제1항)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는 그 방식에 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규칙 제20조의2 제2항),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일임매매약정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