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조 (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제2조 (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8.10, 2001.9.28, 2005.1.27>
1.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동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영 제2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 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영 제2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3.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기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GGG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1억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인수대상 유가증권의 요건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8조,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는 이 사건과 같이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위 위원회에 의하여 수리되어야만 유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