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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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매매의 중개 등에서의 매매가격)
제1조의4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매매의 중개 등에서의 매매가격) 법 제2조제8항제8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1.27, 2008.3.3>
1. 단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30분으로 할 것. 다만,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유가증권의 최종시세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가격 이하와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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