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립 신고된 직장주택조합(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으로 한정한다)에 그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 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2>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단체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8.12>
③ 제1항에 따라 단체공급을 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조합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이 경우 해당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참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주택이 존재할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 관련 입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주택건설촉진법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2조의3이 신설되어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