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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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4다754622015. 10. 29.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및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대법원 2001다415992002. 1. 11.
건물명도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 거절에 있어서 입주자요건인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관한 사례
헌법재판소 97헌마3891999. 12.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구 법령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시 우선 분양받을 지위를 부여받고 있던 임차인(청구인)이 다른 민영주택에 새로이 당첨되어 장차 위 두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규칙의 개정으로 위 민영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경우에는 위 민영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자 이를 다툰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