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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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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