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선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내
주는 조항이 있어 수분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신뢰하여 분양대금을 실제로 일시불로 선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의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책임의 범위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2, 담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와 제18조가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소정의 주택공급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공급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청약금,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