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8.12, 2019.11.1>
1. 사업주체가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② 사업주체는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5항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11. 17. 건설교통부령 제47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사업주체는 (i)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ii)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분양신청자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6조), 분양받을 주택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되어 분양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첨 여부 및 당첨필지가 결정되므로 당첨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양신청자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위 승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와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이 예비입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에게도 당첨사실을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