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0누77601991. 8.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제2조 제7호,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5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로서 동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 규모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법
대법원 88누106021989. 9. 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그것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준공후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