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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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두570252025. 12. 11.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4242021. 10. 2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우에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는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