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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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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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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