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평가 의뢰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0.7.24>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0.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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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1. 5.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제2단지 아파트 제14동 내지 제28동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들은 , 이 사
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0. 11. 1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소외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0. 11. 8. 피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오산시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