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20.9.23>
③ 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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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전면적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 부분도장을 실시하
1. 임대주택의 매각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2.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위 법 제17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법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미달하게 된 등록기준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말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
실,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주택자재생산업 중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의 필요시설인 3,3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