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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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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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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