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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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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②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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