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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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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수해방지)

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2003.12.15, 2013.7.15>

1. 석재ㆍ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0, 2001.3.26, 2026.1.30>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해당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미터이상으로서 해당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다168512010. 12. 9.
부당이득금등

재개발 아파트 공사의 감리회사가 그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수해방지 등을 위한 소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등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비탈면이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같은 호 단서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그 단서 규정이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 등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6나700992008. 1. 15.
부당이득금등

못하고 있으며 위 법 규정에 맞게 위 비탈면을 시공하는 데 550,910,735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전주지방법원 2000구6792001. 4.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해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1항 :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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