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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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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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