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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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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2026.3.24>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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