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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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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