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