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
게시하였다. 노원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렵다”는 취지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호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