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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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10. 29. 시행
-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하여 공시되어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하여 해당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존재 및 전입일자 등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존재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예
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이러한 열람제도를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이라고 한다). 주민등록법은 1962. 6. 2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애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