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가액은 법인세의 감면한도액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위 법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